먼저 읽기
공식 기준에서 계약금은 어느 구간에서든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배상 비율이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예식일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2025년 12월 18일에 이 표가 바뀌었으므로 오래된 글의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계약금을 날린다"는 말이 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식업 항목의 모든 행은 계약금 환급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대신 취소 시점에 따라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가는 돈은 돌려받는 계약금과 물어내는 배상액의 차액이 되고, 예식이 가까울수록 배상액이 계약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취소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계약금의 행방이 아니라 오늘 통보하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시점별 기준표
예식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에 해제를 통보하는지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취소 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는지 소비자 측에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항목, 2025년 12월 18일 개정 시행 기준입니다. 60일 전까지의 세 구간은 양쪽 비율이 같고, 예식이 임박한 세 구간에서 갈라집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구간과 무관하게 70%의 정률이 적용됩니다. 예식이 가까워질수록 소비자가 대체 예식장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한 날짜에 다른 예식이 잡혔는지는 확인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위약금 계산 기준
표의 비율만 보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에 곱하는지가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정의하는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연회비용에는 연회음식과 주류가 들어가고, 예식비용에는 예식장 대관료와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이 포함됩니다.
예식 비용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몫을 생각하면, 대관료만 떠올리며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기준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계약서에서 총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 내용
이 표는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네 구간이었으며, 예식 29일 전 이후가 하나의 구간으로 묶여 상한이 총비용 35%였습니다.
개정으로 29일 전 이후가 세 구간으로 쪼개졌고, 상한이 70%로 올랐으며, 사업자 측 사정과 소비자 측 사정에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일에 임박한 취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비율을 차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35%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신·구대비표 원문에서 확인한 개정 후 수치입니다.
계약 후 15일 숙려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라면 예식일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결정을 재촉받았더라도 다시 생각할 시간이 제도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15일이 지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식일 150일 전까지의 무상 취소 구간이라도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계약한 지 15일이 지났을 것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라면 청약철회 구간이므로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일이 지난 뒤부터 나머지 조건을 따집니다.
계약 체결 후에 제공된 것에 한정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제공된 재화·서비스만 대상입니다. 계약 전 상담이나 안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명시
어떤 항목에 얼마인지를 미리 서면으로 알렸어야 합니다. 취소를 통보한 뒤에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동의했을 것
위 세 가지가 갖춰졌더라도 동의가 없으면 공제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 항목이 있는지 서명 전에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식장·스드메 계약 구분
한자리에서 함께 계약했더라도 취소할 때 적용되는 문서가 갈립니다. 예식장은 지금까지 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항목을 따르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플래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월 3일 제정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시점별 비율표 대신 다른 축을 씁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인지, 그리고 대행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통보했는지 개시된 뒤에 통보했는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제휴업체를 정하기 전에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설명하고, 업체가 정해진 뒤에는 실제 기준을 다시 안내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된 실태조사에서 위약금과 계약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전체 분쟁의 65.3%로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드메 계약에서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웨딩 스튜디오 촬영 준비 가이드에, 견적서를 읽는 방법은 스드메 비용·견적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의 적용 범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히듯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1985년 제정되어 현재 147개 업종에 대해 운영되고 있고, 많은 사업자가 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이 기준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법이 이렇게 정했으니 이대로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 계약서를 대조해 볼 잣대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되고, 다른 법령에 근거한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과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판단에 쓰는 공식 기준이 무엇인지까지만 정리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은 웨딩박람회 계약 체크리스트에, 예식장 유형과 보증인원 구조는 웨딩홀 종류와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항목은 모든 구간에서 계약금 환급을 전제로 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그 위에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계약금을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배상 비율이 얼마인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이 되는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 연회음식과 주류가 포함되고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도 들어갑니다. 대관료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검색하면 35%라고 나오던데 왜 다른가요?
2025년 12월 18일 개정 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구분 없이 네 구간이었고 상한이 총비용 35%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섯 구간이 되었고 상한이 70%로 올랐으며, 사업자 측 사정과 소비자 측 사정에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전 수치가 적힌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일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난 뒤라면 무상 취소 구간이라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계약추진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스드메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적용되는 문서가 다릅니다. 예식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항목을 따르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플래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월 3일 제정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