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식 명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그 날짜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혼인 추가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10년간 사용한 기본공제와 재산 평가가 사람마다 달라 ‘결혼하면 1억 5천만원이 무조건 비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공제 구분

결혼 검색에서 함께 보이는 혼인 세액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세목과 출발점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구분혼인 세액공제혼인 증여재산 공제
세목소득세증여세
출발점거주자의 혼인신고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빼는 곳종합소득산출세액증여세 과세가액
주요 신고연말정산·종합소득세증여세 신고

이 글은 오른쪽의 증여재산 공제만 담당합니다. 혼인신고만 했고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왼쪽 제도를 확인하세요.

세 가지 조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누가 받았는지, 누가 주었는지, 두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같은 공제식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01

증여받은 사람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국적이나 주소 한 줄만으로 경계 사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증여한 사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인지 실제 가족관계로 확인합니다.

03

두 날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며,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날입니다. 예식을 먼저 했거나 혼인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청첩장 날짜가 아니라 증명서상 신고일을 적어야 합니다.

증여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새 공제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들어와도 2023년에 받은 증여라면 이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억원과 기본공제

혼인 추가공제는 제53조의 직계존속 기본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입니다. 그러나 두 숫자를 더한 결과만 보고 본인의 비과세 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법정 범위먼저 확인할 것
직계존속 기본공제성년 5천만원증여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혼인 추가공제1억원 한도기존 혼인·출산 추가공제로 받은 금액

기본공제의 10년 합산 계산에서는 혼인·출산 추가공제액을 제외하지만, 기본공제 자체를 이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추가공제 1억원은 부모 한 명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증자가 직계존속 여러 명에게 받았더라도 이미 혼인 추가공제로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금액을 합쳐 한도를 봅니다. 출산 추가공제까지 받은 경우에도 혼인·출산 추가공제의 합계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부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증여받은 사실과 공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각자의 증여자·기본공제 잔액·추가공제 이력을 생략한 채 ‘부부 합계 얼마’라는 숫자 하나로 묶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사실 확인표

공제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일·혼인신고일·관계와 이전 공제 이력을 먼저 적어 공식 신고 화면이나 상담 때 대조하세요.

준비 상태

입력값은 전송하거나 브라우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신고기한과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국세청 안내의 일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추가공제는 기본 증여세 신고서와 별도의 공제 명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확인 내용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본 신고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혼인 추가 서식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명세서 첨부혼인관계증명서. 재산 종류와 거래에 따른 다른 입증자료는 별도 확인

2026년 3월 20일 개정 서식 기준입니다. 신고 화면과 제출자료는 재산 종류·채무·증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에는 혼인신고 예정일,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기존 혼인·출산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본문 확인표는 이 사실을 미리 모으는 메모일 뿐 신고서 자체가 아닙니다.

OFFICIAL FORM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개정 별지 제10호서식 PDF입니다. 부표3과 추징사유 계산서가 같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혼인 전 증여 뒤 변경

혼인 전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2년 안에 혼인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신고 뒤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가 되면 정해진 기간 안의 정정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한 경우

최초 증여일부터 2년 확인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반환 규정부터 확인

약혼자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정해진 기간 안의 반환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 확정일 기준

혼인무효 판결 확정 뒤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기간과 이자상당액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이자상당액 규정은 남습니다. 반환 방법과 수정세액을 이 글의 일반 예시로 계산하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실제 날짜와 신고내역을 보여 주세요.

판단하지 않는 사례

아래 질문은 ‘결혼 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실제 증여자, 재산의 법적 성격, 귀속과 이전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세금은 통상적인 축하금의 비과세 범위와 부모·신랑신부 귀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 몫이 자녀에게 다시 이전된 뒤에야 이 페이지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조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축의금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가
부모 하객과 신랑·신부 하객이 낸 금전의 실제 귀속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비과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우자·형제

직계존속 증여와 구분
증여자 관계가 달라지면 적용 조문과 공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재산가액 평가가 별도
현금 액면처럼 바로 적을 수 없는 재산은 평가 기준과 다른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

10년 이력을 먼저 확인
부모별로 기억나는 금액만 더하지 말고 수증자 기준 공제 이력과 증여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절세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공제 조건과 신고 준비사항을 읽기 쉽게 연결하는 안내입니다. 거주자 판정, 재산 평가, 증여세액과 개별 신고의무는 실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대상·기간·한도와 사정 변경 규정은 2026년 9월 1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고기한은 법 제68조와 국세청 안내, 서류는 2026년 3월 20일 개정 공식 서식을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증여세 공제는 누구에게 받은 돈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나 형제에게 받은 재산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 중 어느 날짜가 기준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 청첩장 날짜 또는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그 신고일 전후 2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각각 1억원씩 주면 모두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 1억원 한도는 부모 한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법은 수증자가 혼인 추가공제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러 직계존속에게 받았다면 수증자 기준의 누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혼인 추가 1억원은 함께 적용되나요?

법은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추가공제 1억원을 별개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누구에게나 1억 5천만원이 새로 생긴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증여받아도 되나요?

혼인 추가공제는 혼인신고일 전뿐 아니라 후 2년 이내의 증여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이어야 하고 거주자·직계존속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개인별 신고의무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재산과 공제 내용을 공식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일반 신고기한 안에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결혼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는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기간과 이자상당액 규정이 있습니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의 반환 규정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은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말고 정해진 기한 전에 공식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혼인 세액공제와 결혼 증여세 공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사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소득세 제도이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 제도입니다. 신고 시점과 제출 서류도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