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현행법상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 차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신청하지만, 현금 10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한 차례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나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에 남은 혼인신고일입니다. 2026년에 예식을 하고 2027년에 신고한다면 현재 조문의 적용기간 밖이고, 2026년에 신고했다면 그 신고일이 속한 2026년 귀속 세금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도 적용 대상을 혼인신고한 거주자, 적용 연도를 혼인신고한 해, 공제금액을 50만원, 적용기간을 2024~2026년 혼인신고분으로 안내합니다. 연령이나 결혼식 개최 여부가 아니라 신고와 거주자 요건이 출발점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의 세금을 찾고 있다면 이 제도가 아니라 결혼 증여세 공제를 확인하세요. 그 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 확인

신청 화면을 찾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각자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제까지 한꺼번에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두 사람의 상황을 따로 봐야 합니다.

01

혼인신고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예식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02

본인 기준
공제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03

과거 공제
생애 1회이므로 이전에 혼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각자 확인합니다.

04

신고 경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지에 따라 제출 상대가 달라집니다.

법에서 말하는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적이나 현재 주소 한 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법상 개념입니다. 해외 체류·근무, 비거주자 여부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부부 각각의 공제

재정경제부는 혼인 세액공제를 부부 1인당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으로 설명합니다. 핵심은 `부부에게 100만원`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사람마다 5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구분공제 기준확인할 점
한 사람50만원·생애 1회본인의 신고연도와 과거 공제 여부
두 사람각자 요건 충족 시 합계 최대 100만원각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최대 100만원`은 두 사람의 법정 공제액을 더한 표현입니다. 실제 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득이 없거나 산출세액이 적은 경우까지 똑같이 현금 5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문은 각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결과는 본인의 세액 계산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제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는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 상대를 나눕니다. 공통 준비물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신고 유형제출 시점제출 상대준비 서류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 혼인관계증명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신고서. 공동이용 미동의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2026년 8월 28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회사가 정한 연말정산 자료 마감은 법정 표현보다 이를 수 있으므로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할 세무서가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추가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혼인신고한 귀속연도의 공제를 단순히 빼먹었다면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연도의 신고 가능 경로를 확인하세요.

다만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사업·기타·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예시 경로만 따라 입력하지 말고 홈택스 해당 귀속연도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과 세액공제 구분

혼인 세액공제는 결혼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서 돈을 돌려받는지는 이미 낸 세금, 산출세액, 다른 공제·감면을 함께 계산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무조건 50만원 환급`, `맞벌이면 무조건 100만원 입금`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실제 환급액은 다른 질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정 대상과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개인별 결정세액이나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소득이 없거나 세액이 적은 경우의 결과는 본인의 신고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혼인지원금과 구분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가칭 혼인지원금을 부부당 100만원·개인별 50만원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혼인신고 100만원`을 보더라도 2026년 세액공제와 2027년 지원금 계획을 같은 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

2026년 혼인신고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와 시행령 제94조에 대상·금액·제출 방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

혼인지원금(가칭)

예산안에 담긴 계획입니다. 신청처·서류·접수일은 최종 사업 공고가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일: 2026년 9월 2일. 현재 발표 범위와 미확정 항목은 2027 혼인지원금 100만원에서 따로 갱신합니다.

공식 출처

적용 기간과 금액은 법령·국세청·재정경제부 안내를 교차 확인했고, 신청 서류와 제출 상대는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안내와 개편안은 상태가 다르므로 링크도 분리했습니다.

혼인신고서·증인·관할과 처리기간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준비물과 공식 양식을 먼저 보세요. 세액공제는 신고를 마친 뒤의 세금 절차이고, 혼인신고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혼인신고해도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혼인신고분을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혼인신고한 해의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50만원이며 생애 1회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두 사람이 각각 요건을 충족할 때 부부 최대 100만원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은 각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이며,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이 자동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법과 국세청 안내가 정한 기준은 혼인신고입니다. 예식을 올린 날짜, 동거를 시작한 날짜 또는 청첩장에 적힌 날짜만으로는 혼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관할 세무서가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두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혼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끝인가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추가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화면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회사에 언제 내나요?

시행령상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실제 회사의 자료 마감은 이보다 이를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세액공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빼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이나 환급액은 본인의 산출세액,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개인별 환급액을 계산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혼인지원금이 발표됐는데 현재 공제는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으로 국세청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의 혼인 세액공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혼인지원금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별도 재정지원 계획이며 아직 신청 사업으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